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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펌프는 스프링클러, 라이저, 발포수, 물 분무 및 물 미스트와 같은 많은 수성 방화 시스템의 핵심이자 필수 구성 요소이며 광범위한 상업 및 산업 응용 분야에 적합합니다. 수력해석이나 기타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펌프를 설치하여 소방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유수와 압력을 제공합니다. 적절하게 설계되고 설치된 소방 펌프가 없으면 소방 시스템의 목표 달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2012년 여름에 발표된 화재 방지용 고정 펌프 설치에 관한 NFPA 20 표준 2013년 판의 일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보고합니다. 펌프 및 소방 펌프 설치 요구 사항과 이를 확립하는 NFPA의 역할 요구 사항.
전체적으로 NFPA 20은 NFPA 2012 Las Vegas Technical Report Conference에서 264개의 수정 제안, 135개의 공식 후속 의견 및 2개의 성공적인 현장 조치를 받았습니다.
원심펌프든 용적형 소방펌프든 소방펌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방펌프만 소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전 버전은 설계 특징이 표준에 명시된 것과 다른 "기타 펌프"를 대상으로 했으며, 테스트 실험실에 나열된 위치에 다른 펌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동펌프는 전기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어떤 전동펌프라도 소방펌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의도된 것이 아니었으며 이 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언어가 수정되었습니다.
관할 당국(AHJ) 및 소방 펌프 설치와 관련된 기타 이해관계자의 검토 및 승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계 세부 사항 및 도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표준에서는 지정된 축척에 따라 균일한 크기의 도면에 관련 계획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제 계획에는 펌프 제조, 모델 및 크기, 물 공급, 흡입 배관, 펌프 드라이브, 컨트롤러 및 압력 유지 펌프와 관련된 세부 사항과 같은 전체 설치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소방 펌프에 대한 물 공급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물 흐름 테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NFPA 20은 AHJ가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작업 계획을 제출하기 전 12개월 이내에 테스트를 완료하도록 요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재의 급수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오래된 시험자료가 소방펌프 선정의 설계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급수량이 기존 테스트 데이터에 표시된 양보다 낮은 경우, 승인 테스트에서는 펌프의 토출 압력이 계산된 값보다 낮고 전체 시스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물 공급 평가 및 테스트는 복잡하고 물 시스템의 레이아웃과 운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유능한 직원만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소방 펌프 장비가 포함된 펌프실 및 독립 펌프실은 NFPA 20에 표 형식으로 나열된 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해당 표의 항목 중 하나는 물을 뿌리지 않는 펌프실 및 펌프실을 말합니다. NFPA 20의 일부 독자들은 제목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는 NFPA 20이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사용을 고려 중인 건물 공간에서 스프링클러의 생략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표의 "뿌리지 않은" 제목의 목적은 살포되지 않은 건물의 소방 펌프의 방화 유형을 결정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담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즉, 펌프실은 다른 건물과 분리되어야 하며 건물은 2시간 안에 건설되었거나 펌프실에 거리가 필요합니다. 펌프실이 있는 건물의 높이는 최소 50피트입니다. 이 호의 목적은 완전히 살수된 건물의 소화펌프실에 스프링클러를 생략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NFPA 20은 화재 발생 시 소방 펌프 장비와 소방 펌프 장비에 접근해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NFPA 20에서는 소방서가 소방 펌프실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계획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는 소방 펌프실의 위치도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NFPA 20은 건물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는 펌프실이 밀폐된 계단이나 외부 출구 문에서 펌프실로 연결되는 폐쇄 통로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NFPA 20의 이전 버전에서는 통과 시 최소 2시간의 내화 등급을 요구했습니다.
2013년 개정에서는 통로가 펌프실과 동일한 내화 등급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즉, 펌프실을 포함하여 완전히 뿌려진 건물에서 통로의 내화성은 1시간만 필요합니다. 펌프실로 이어지는 통로의 내화 수준은 소화 펌프실의 요구 사항을 초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방펌프실과 통로를 별도의 직결구역으로 구성할 경우, 통로는 기본적으로 소방펌프실의 일부가 되며, 소방펌프와 동일한 방화수준으로 방을 분할하면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조건은 고층 건물에 적용됩니다.
흡입 플랜지의 난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NFPA 20은 소방 펌프의 용량을 기준으로 흡입 파이프의 공칭 크기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지정된 파이프 크기는 펌프 정격 용량의 150%에서 초당 15피트의 최대 유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NFPA 20 사용자는 이 조항이 표준 본문에서 제거되고 표에 각주로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표준 사용자는 이 속도 정보를 펌프 승인 테스트 중 검증 조건으로 잘못 해석합니다. 오히려 이 정보를 포함하는 목적은 규정된 흡입 튜브 치수의 기원과 개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NFPA 20에서는 펌프의 흡입 플랜지에 부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흡입 배관의 배치를 요구합니다. 원심 소방 펌프는 흡입 플랜지쪽으로 물을 들어 올리거나 당기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흡입 플랜지의 흡입 압력이 0psi 이상이라는 요구 사항은 단일 펌프 장치로 구성된 설비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여러 개의 소방 펌프 장치로 구성된 설비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수정 사항에서는 다중 펌프 설치의 경우 흡입 압력 조건을 평가할 때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계된 펌프만 고려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NFPA 20의 일부 사용자는 이 요구 사항을 오해하여 중복 펌프 또는 주 펌프가 정지되었을 때만 작동하는 펌프를 포함했습니다. 이는 조항의 의도가 아닙니다.
흡입 플랜지의 양압 요구 사항에 대한 기존 예외는 구체적으로 -3psi 흡입 압력을 허용합니다. 이 예외는 소방 펌프가 지상 저장 탱크에서 펌핑하는 동안 정격 유량의 150%로 작동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예외에 대한 첨부 텍스트는 수평형 소방 펌프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원심형 소방 펌프를 대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첨부 텍스트에 대한 기타 수정 사항은 필요한 물 흐름 기간이 끝날 때 펌프 흡입 챔버 높이가 저장 탱크의 수위와 같거나 낮을 경우 흡입 압력 판독값에 -3psi의 여유가 허용됨을 나타냅니다. 이전 버전은 펌프실 바닥과 탱크 바닥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개정된 텍스트는 물 탱크와 소방 펌프의 흡입 플랜지 사이에 리프트나 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잘 보장합니다. 현재 부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펌프가 150% 용량으로 작동하고 탱크의 물이 가장 낮은 수준일 때 -3psi 흡입 압력 여유는 흡입 파이프의 마찰 손실을 설명합니다.
흡입 파이프라인의 특정 장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의 흐름과 난류를 유발하고 펌프 작동과 성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NFPA 20은 현재 펌프 흡입 플랜지로부터 50피트 이내에서는 나열된 외부 스템 및 요크(OS&Y) 밸브를 제외하고 흡입 파이프에 밸브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열된 OS&Y 밸브를 제외하고 50피트 이내에 "제어" 밸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리플로우 장비를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도록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표준의 다른 조항과 더 나은 일관성을 제공하고 요구 사항의 의도를 명확히 합니다. 즉, 버터플라이 밸브만 사용을 제한하고 흡입 파이프라인에 OS&Y 게이트 밸브, 체크 밸브 및 반환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흡입 파이프라인에 체크 밸브와 역류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표준이나 AHJ에서 요구하는 조건에서만 허용됩니다. 소방 펌프 흡입구 상류에 체크 밸브나 역류 방지 장치가 필요한 경우, NFPA는 해당 장치가 펌프 흡입 플랜지 상류의 파이프 직경의 최소 10배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흡입 파이프의 엘보우, 티 및 크로스 조인트와 같은 피팅으로 인해 펌프로 유입되는 물의 흐름이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피팅이 소방 펌프를 통과하는 유동 평면을 기준으로 유동 평면을 변경하는 경우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흐름은 펌프의 성능과 서비스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NFPA 20은 흡입 배관에서 이러한 피팅의 위치와 배열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파이프 피팅은 흡입 플랜지의 파이프 직경 10배 이내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칙에 대한 현재 예외는 엘보우의 중심선 평면이 펌프 흡입 포트의 모든 위치에서 수평으로 분할된 펌프 샤프트에 수직이 되도록 허용합니다. 이 엘보 배열은 유해한 흐름 조건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다음 버전에서는 이 예외가 티셔츠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소방 펌프가 저장 탱크 바닥에서 흡입할 때 NFPA 20은 저장 탱크의 배출을 위한 특정 장치를 요구합니다. 물탱크 출구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와류가 자주 발생하여 흡입관에 공기가 유입되어 난류 발생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싱크대나 욕조에서 물을 빼낼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펌프의 흡입 포트로 유입되는 난류와 불균형한 흐름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NFPA 20에서는 와전류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의 사용을 요구합니다. 이 장치는 종종 소용돌이 판으로 잘못 언급되지만 NFPA 20의 용어는 NFPA 22(개인 소방 물 탱크 표준)와 더 잘 연관되고 장치가 실제로 "와류 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소용돌이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레이트. 또한 해당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첨부 본문에 유압협회의 “원심펌프, 로터리 펌프 및 왕복펌프 규격”에 대한 참고문헌을 추가하였습니다.
2003년 판 이후 NFPA 20은 AHJ가 흡입 라인에 양압을 요구하는 경우 낮은 흡입 스로틀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이 유형의 밸브의 목적은 사용 가능한 물 공급 조건으로 인해 흡입 파이프의 압력이 미리 결정된 임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 급수 본관이 소방 시스템의 물 공급으로 사용되는 경우, 본관은 소방 펌프가 펌핑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물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특히 펌프가 거의 과부하 상태에서 작동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도시 본관의 압력 강하는 지하수나 역류 오염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본관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AHJ가 낮은 흡입 스로틀 밸브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NFPA 20은 이러한 스로틀 밸브를 펌프와 토출 체크 밸브 사이의 토출 라인에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흡입관에 연결된 감지 라인은 스로틀 밸브의 위치를 ​​제어합니다. 흡입 압력이 미리 설정된 조절 압력(보통 20psi)으로 떨어지면 밸브가 닫히기 시작하여 흐름을 제한하고 흡입 압력을 미리 설정된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스로틀 밸브를 통해 물이 흐를 때 마찰 손실이 발생하므로 시스템 설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와 관련된 마찰 손실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인치를 통과하는 흐름입니다. 장비로 인해 최대 7psi의 압력 강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버전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권고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지만 2013년 버전에서는 화재 방지 시스템 설계 시 완전 개방 위치에서 낮은 흡입 스로틀 밸브를 통한 마찰 손실을 고려하도록 강제합니다.
NFPA 20은 닫힌 위치에서 테스트 배출구 제어 밸브를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규정은 테스트 헤더 매니폴드에 연결된 다양한 호스 연결부의 배출구에 있는 밸브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준의 의도가 아닙니다. 배출관과 호스 밸브 테스트 헤더 매니폴드 사이의 파이프라인에 있는 제어 밸브가 닫힌 위치에서 감독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헤더의 각 출구에 있는 외부 밸브를 감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배관 주위에 1인치 이상의 간격을 요구했던 이전 규정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규정의 범위는 소방펌프실 인클로저의 벽, 천장 및 바닥만을 포함하도록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틈새, 파이프 슬리브 및 유연한 조인트의 사용을 해결하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치 표준인 NFPA 13의 요구 사항에 더 나은 관련성을 제공합니다.
"압력 릴리프 밸브"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소방 펌프의 토출구에서 많은 양의 물을 배출할 수 있는 크기의 대형 밸브에 적용됩니다. 이 밸브의 사용은 특정 용도로 제한됩니다. “순환압력 릴리프밸브”라 함은 소방펌프 후단에서 물이 토출되지 않을 때 냉각용으로 소량의 물을 토출하는데 사용되는 소형의 압력릴리프 밸브를 말한다. 모터 및 라디에이터 냉각 디젤 엔진 원심 소방 펌프에는 소방 펌프 토출구와 토출 체크 밸브 사이에 순환 안전 밸브가 필요합니다. 파이프를 통해 흡입 포트로 돌아가는 감압 밸브 하류에 추가 순환 감압 밸브가 필요합니다. 계량기 테스트 루프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소방 펌프의 흡입 포트로 돌아올 때 추가 순환 안전 밸브도 필요합니다.
압력 릴리프 밸브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펌프 작동 조건으로 인해 시스템 구성 요소가 해당 압력 등급을 초과하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경우에만 압력 릴리프 밸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정렬되었습니다. (1) 디젤 엔진 펌프 구동 110% 정격 속도 작동, (2) 전기 가변 속도 전압 제한 컨트롤러가 라인(정격 속도)을 가로질러 작동합니다.
NFPA 20을 사용하면 압력 릴리프 밸브의 배출이 파이프를 통해 흡입 파이프로 다시 보내질 수 있습니다. 2013년판의 새로운 규정은 엔진용 열교환기 냉각 기능을 통합한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는 펌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배열의 경우 열교환기 물 공급 장치의 엔진 입구에서 나오는 104F 높은 냉각수 온도 신호가 소방 펌프 컨트롤러로 전송됩니다. 이 신호를 수신한 후 소방펌프 작동을 요청하는 효과적인 비상 신호가 없으면 컨트롤러는 엔진을 정지시킵니다.
펌프에서 토출된 물이 다시 펌프 흡입관으로 재순환되는 경우, 재순환된 물은 엔진 냉각뿐만 아니라 엔진 흡입 공기 온도 냉각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진 흡입 공기 온도의 냉각은 미국 환경 보호국의 엔진 배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중요합니다. 150F 범위의 온도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승된 온도에서 엔진을 적절하게 냉각시키기에 충분한 물 흐름이 있을 수 있지만 흡기 포트 온도는 적절하게 냉각될 수 없으며 엔진이 EPA 준수 범위를 벗어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압력 릴리프 밸브는 과압 조건에서만 열리고 순환 압력 릴리프 밸브도 설치하여 수온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 추가 예방 조치는 소방 펌프와 관련된 더 넓은 우려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2010년 판에서는 탠덤 소방펌프 유닛의 개념을 도입하여 통일된 운영을 목표로 한 소방펌프 유닛 배치, 즉 1차 펌프가 급수부에서 직접 물을 흡입하고, 각 시퀀셜 펌프가 급수부에서 물을 흡입하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이전 수원. 펌프. 이러한 유형의 시리즈 장치는 고층 건물과 기타 대형 건물 및 구조물에서 가장 일반적입니다. 2013년 판을 포함하여 처음 두 번의 개정 주기에서 소방 펌프 기술 위원회는 탠덤 소방 펌프 장치 배치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핵심 문제는 소방 펌프 장치의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사이클에서는 직렬 소방 펌프 장치의 배열을 구성하는 모든 펌프를 동일한 소방 펌프실에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되었습니다. 2013년 버전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 소방 펌프 설치가 다른 공간에 위치하도록 허용하는 예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언어는 소방 펌프 위원회의 검토를 통과했지만 올해 6월 NFPA 협회 기술 회의에서 반환되었습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주제는 다음 개정 주기에서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다수의 소방 펌프 장치의 작동을 감독하고 적절한 테스트 기능을 촉진하며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어려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NFPA 20이 소방 펌프 장치의 수직 분할을 계속 허용하지만 특정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배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소방 펌프 테스트 헤더가 설치된 경우 NFPA 20에서는 테스트 중에 배수가 가능하도록 펌프실 외부의 외부 벽이나 기타 위치에 이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실외 레이아웃은 물의 흐름을 안전한 위치로 배수하는 데 도움이 되며 소방 펌프, 컨트롤러, 모터, 디젤 엔진 등에 대한 우발적인 배수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테스트 헤드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첨부 텍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건물 내 위치를 고려하십시오. 도난이나 기물 파손으로 인한 손상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테스트 헤더 호스 밸브는 건물 내에 있지만 소방 펌프실 외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AHJ의 판단에 따라 테스트 흐름을 필요 없이 건물 외부로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경우 소방 펌프 장비에 물이 분사될 위험이 부적절합니다.
NFPA 20은 한동안 유량계를 물 흐름 테스트 장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설치 시 수성 화재 방지 시스템의 검사, 테스트 및 유지 관리 표준인 NFPA 25에 따라 유량계를 3년마다 테스트하고 재교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NFPA 20에는 유량계 교정이나 재교정을 용이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3 버전에서는 이제 계량 장치가 소방 펌프 유량 테스트를 위해 링 배열에 설치된 경우 유량을 측정하는 대체 방법도 필요하도록 요구합니다. 백업 장치는 유량계의 하류에 위치해야 하며 유량계와 직렬로 연결되어야 하며 소방 펌프의 전체 유량 테스트에 필요한 유량 범위 내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에서는 이제 흐름 측정에 대한 허용 가능한 대안이 적절한 크기의 테스트 헤더라고 명시합니다. 위의 새로운 규정에 설명된 배열이 제공되지 않는 한, 유량계 교정을 위해서는 장비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실제 펌프 및 배관 설치를 반영하지 않는 배열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접근 방식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배관 배열 및 테스트 배열의 변경이 실제 펌프 설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보정 결과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NFPA 20의 이전 버전에서는 테스트 헤더가 펌프 외부에 있거나 펌프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을 때 파이프라인의 테스트 헤드에 나열된 표시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게이트 밸브와 배수 밸브 또는 볼 드롭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얼어붙을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게이트 밸브와 드레인 밸브 또는 볼 드롭을 요구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밸브가 없으면 물이 압력을 받아 테스트 헤더 위치에 도달하게 되어 걱정됩니다. 소방 이외의 목적으로 테스트 헤더를 통해 소방 시스템에서 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펌프 테스트를 수행하는 인력의 안전이다. 호스와 테스트 헤더 사이의 연결이 더 안전하며, 테스트 헤더에 수압이 없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된 후 구형 드립 밸브는 파이프라인의 압력과 물을 방출합니다.
현재 NFPA 20에서는 펌프에 역류 방지 장치를 연결해야 할 경우 역류 방지 장치 설치로 인한 압력 손실 증가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 펌프가 정격 용량의 150%로 작동할 때 NFPA 20은 설치 시 최소 0psi의 흡입 압력을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흡입 압력이 펌프 흡입 플랜지 대신 리턴 장치에서 기록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 버전에서는 소방 펌프 흡입구의 압력 판독값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진 보호에 대한 요구 사항은 현지 규정에서 지진 피해로부터 화재 보호 시스템을 보호하도록 특별히 요구하는 상황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장비 중량의 1/2에 해당하는 측면 이동을 견딜 수 있도록 펌프 부품 설치에 관한 이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NFPA 20은 이제 NFPA 13을 기반으로 하는 수평 지진 하중을 요구합니다. SEI/ASCE7; 또는 AHJ에서 허용하는 지역, 주 또는 국제 출처.
이러한 변경 사항은 지진으로 인한 힘으로부터 건물 및 관련 기계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현재 방법과 더 일치합니다. 장비 무게의 절반을 사용한다는 개념은 모든 상황에서 신중한 것은 아닙니다. NFPA 20 사용자는 생성되는 수평 하중이 프로젝트 현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NFPA 13은 부하 결정을 위한 단순화된 방법을 제공하고 SEI/ASCE7에는 보다 포괄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만 NFPA 20은 이러한 참조 표준의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AHJ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NFPA 20은 포장된 소방 펌프 조립품을 포장 시설에서 조립되어 설치 장소에 하나의 단위로 전달되는 소방 펌프 조립품으로 정의합니다. 사전 조립된 패키지에 나열해야 하는 구성 요소에는 펌프, 드라이브, 컨트롤러 및 포장업체에서 결정한 기타 액세서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액세서리는 하우징 유무에 관계없이 베이스에 조립됩니다. 포장 구성 요소에 대한 요구 사항이 확장되었습니다. 펌프 장치 구성 요소는 강철 프레임 구조에 조립 및 고정됩니다. 포장 장치를 조립하는 용접공은 ASME 보일러 및 압력 용기 규정 섹션 9 또는 미국 용접 협회 AWS D1.1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체 어셈블리는 소방 펌프에 사용하도록 나열되어야 하며 NFPA 20의 지침에 따라 시스템 설계자가 설계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과 데이터 시트는 검토를 위해 AHJ에 제출되어야 하며, 스탬프가 찍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된 제출물은 기록 보관을 위해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전체 펌프 장치가 예상대로 제조, 설치 및 작동되도록 하는 책임을 더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 펌프 제조업체는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주체이지만 펌프 제조업체가 반드시 포장된 소방 펌프 구성 요소를 조립하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소방 펌프와 수도 본관과 같은 수원 간의 직접 연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도시 또는 기타 수원이 소방 시스템에 필요한 최대 유량을 제공할 수 없거나 유량 조건이 크게 변동합니다. 두 경우 모두 중단 탱크를 사용하여 수원에 대한 연결을 차단하거나 연결을 끊는 것이 잠재적인 설계 선택을 제공합니다. 단속형 물탱크는 소방펌프에 흡입을 제공하는 물탱크이지만, 물탱크의 용량이나 크기가 해당 소방시스템에 필요한 것보다 작습니다. 즉, 물탱크에는 전체 소방 시스템의 작동에 필요한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차단탱크는 (1) 소방펌프의 급수원과 흡입관 사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2) 급수원의 압력 변동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 (3) 소방 펌프의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일정한 흡입 압력을 제공하고/또는 (4) 소방 시스템에 필요한 최대 유량을 제공할 수 없는 물 공급원을 늘리기 위해 물 저장 장치를 제공합니다.
NFPA 20에서는 자동 보충 기능이 있는 물 탱크에 저장된 물이 최대 시스템 요구량과 지속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물 탱크의 크기를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소방 펌프가 정격 용량의 150%로 작동할 때 물 탱크의 크기도 최소 15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NFPA 20에는 연료 탱크 재충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충전 메커니즘을 나열하고 자동 작동을 위해 배열하도록 요구합니다. 충전 파이프라인, 바이패스 파이프라인, 액체 레벨 신호 등과 관련된 특정 충전 규정은 탱크의 전체 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탱크 크기가 최대 시스템 요구 사항인 30분보다 작은 경우 일련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탱크의 용량이 최소 30분 동안 최대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크기가 조정된 경우 다른 규정 세트가 적용됩니다. 탱크 크기에 따라 적용 가능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단 탱크에 대한 단락을 수정하고 재정렬했습니다.
NFPA는 소방서가 고층 건물에 소방 펌프 장비를 찾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부록 텍스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층 건물의 펌프실 위치는 적절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직원이 펌프실로 파견되어 펌프 작동을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합니다.
이러한 대응자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물 외부에서 직접 펌프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는 고층 건물에 항상 실현 가능하거나 실용적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고층 건물의 펌프실은 지상 또는 지하 여러 층에 위치해야 합니다.
펌프실의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NFPA 20은 계단과 소방 펌프실 사이에 보호 통로를 요구합니다. 통로의 내화 수준은 펌프실로 이어지는 출구 계단에 필요한 내화 수준과 동일해야 합니다. 많은 건물 및 생명 안전 규정에서는 펌프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펌프실이 밀폐된 출구 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펌프실로 이어지는 계단통과 상부 또는 하부 펌프실 사이의 통로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다른 건물 영역으로의 연결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펌프실에 들어오고 나가는 대응요원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펌프실의 위치와 배치는 펌프 장비(패킹 글랜드 등)에서 배출되는 물과 배출 밸브, 압력 릴리프 밸브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2013년판에서는 5장의 일부로 초고층 건물 개념이 도입됐다. 고층 건물은 소방서 차량 진입로의 가장 낮은 층보다 75피트 높은 거주 가능한 층에 있는 건물로 정의됩니다. 이전 NFPA 20 규정에서는 건물 높이가 200피트인지, 2000피트인지에 관계없이 이러한 건물을 대체로 동일한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물은 너무 높아 대응 소방서의 펌프 장비가 최고층 소방 시스템의 흐름 및 압력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높이 및 마찰 손실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NFPA 20의 이전 버전에서는 소방서 장비의 펌핑 용량을 초과하는 구조물이나 영역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2013년 버전에서는 이러한 "매우 높은 건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일부 규정이 전기 소방 펌프 설비의 전원 공급 장치를 다루는 9장에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매우 높은 건물”의 경우 소방 펌프 설치는 아래 설명된 대로 추가 보호 및 중복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초고층 건물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특정 건물 높이와 연결하는 대신 소방서의 펌핑 용량 대응과 관련된 성능 기반 요구 사항을 제안합니다. 소방서는 펌핑 용량이 다른 다양한 장비를 구매하므로 건물의 최대 높이만을 기준으로 한 표준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제 설계팀은 각 프로젝트에 대응하여 소방서의 펌핑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고층 건물에 대한 중복 물탱크 및 소방 펌프에 관한 추가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주급수원이 물탱크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물탱크가 필요합니다. 각 구획을 별도의 물탱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개의 구획으로 분할할 수 있는 단일 물탱크는 허용됩니다. 모든 저장 탱크 또는 구획의 총 부피는 관련 시스템의 모든 화재 방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각 개별 저장 탱크 또는 구획의 크기는 하나의 구획 또는 저장 탱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 화재 방지 요구 사항의 최소 50%를 저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각 개별 연료 탱크 또는 구획이 전체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나 각 연료 탱크 및/또는 연료 탱크 구획에는 전체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자동 충전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2010년판에서는 중복 저장탱크나 구획실 제공이 도입됐지만, 2013년판에서는 초고층 건물에 공식적으로 적용됐다.
소방서 장비의 펌핑 용량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초과하는 구역의 소방 펌프는 펌프가 펌핑될 때 모든 구역이 완전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독립적인 자동 대기 소방 펌프 장치 또는 다중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옵션은 AHJ가 수용할 수 있는 모든 화재 예방 요구 사항을 제공하는 보조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옵션을 사용하면 AHJ와 협상하여 중복 소방 펌프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설계된 중력 급수 라이저 시스템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디자인 프로젝트에는 여러 AHJ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소방 펌프에 공급되는 흡입 파이프는 암석, 미사 및 기타 잔해물이 펌프나 소방 시스템에 들어가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히 세척해야 합니다. 이전 버전의 표준에는 고정 펌프와 용적형 펌프의 세척 속도를 지정하는 두 개의 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 판에서는 이 표를 병합하여 모든 흡입관에 적용하고 흡입관의 공칭 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더 작은 크기의 파이프의 세척 속도도 초당 약 15피트의 물 흐름 속도를 반영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지정된 최대 세척 유량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표준에서는 세척 유량이 연결된 소방 펌프의 정격 유량의 100% 또는 소방 시스템의 최대 유량 요구량 중 더 큰 쪽을 초과하도록 허용합니다. 새로운 언어는 유량이 화재 방지 시스템의 설계 유량을 초과하는 경우 감소된 세척 유량이 허용 가능한 테스트를 구성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물 공급이 표준에 지정된 유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방서의 펌프와 같은 보충 공급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첨부 언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표준에는 소방 펌프에 연결하기 전에 세척 절차를 수행하고, 입회하고, 서명해야 함을 나타내는 문구도 포함됩니다.


게시 시간: 2021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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